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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0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4:10경 의정부시 호국로 1419에 있는 ‘금신’지하차도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30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 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악관절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C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및 피의자 죄명 추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