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17 | 지방 | 2012-04-16
조심2011지0817 (2012.04.16)
취득
기각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매각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조심2010지053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표1> 자동차(이하, 제1자동차, 제2자동차, 제3자동차, 제4자동차, 제5자동차, 제6자동차를 포함하여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2011.4.14.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뒤 매각하기 위하여OOOOO OOO(OOOOOOOOO), 지역정보지OOO 등을 통해 당초판매가격보다 10% 할인하여 지속적으로 판매를 위한 광고 등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부 차량은 OOO 파업으로 부품구입이 어려워수리가 늦어졌고, 사고차량의 정비공장 수리지연 등으로 쟁점자동차를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광고 등 매각하기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부진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기불황 등으로인한 수요감소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비록 생활정보지 또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판매광고를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OOO.
(2) 또한, 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지연과 OOO의 파업으로 쟁점자동차 중 일부자동차의 부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정비가 늦어졌다고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파업은 2009.5.21.부터 2009.8.6.까지 약 77일 정도 지속된 것이므로 제조사의 파업으로 부품 조달이 어려웠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쟁점자동차에 대해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를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제1, 제2, 제4, 제5 자동차를 취득하여 상품용으로 등록한 후 중고자동차 전문매매사이트인 OOO와 지역생활정보지에판매가격을 <표1>과 같이 순차적으로 낮추어 판매광고를 게재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나) 또한, 사고 등으로 파손된 제3, 제6 자동차는 상품용으로 등록한 후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시킴으로서 별도의 판매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비및 시운전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전혀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 지역생활정보지OOO 등에 판매가격을 낮추어 지속적으로 매각광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일부 차량은 OOO 파업으로 부품구입이어려워 수리가 늦어지는 등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쟁점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전문 광고지 등에 판매가격을 낮추어 가며 지속적인 매각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매매업자 일반적인 영업행위로서 이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일부 자동차는 OOO 파업으로 부품구입이 어려워 수리가 지연되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이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파업은 2009.5.21.부터 2009.8.6.까지 약 77일 정도 지속된 것이므로 제조사의 파업으로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상품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매각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사유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제3, 제5, 제6자동차를 취득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를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