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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568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2.부터 2007. 8. 8.까지는 연 15%, 200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