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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7882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18행부터 제28면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을 ‘제1심 공동피고 현대산업개발’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일괄 변경한다.

나.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삭제하고, 제8면 제4행 ‘3)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를 ‘2)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로, 제8면 제19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9면 제2행 ‘3) 피고 보증공사’를 ‘2) 피고 보증공사’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5행부터 제16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옥상 전체 방수 및 아스콘 탈락 방수 비용으로 108,977,000원을 지출하였다며 이 부분도 보수비로 청구한다(2014. 2. 22. 제출된 제1심 종전 감정인 I의 감정서에서 이 부분 보수비가 177,219,818원으로 산정된 이후, 그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자체보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주식회사 한빛안전진단이엔지(이하 ‘한빛안전진단’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에 관한 조사용역 결과(갑 제6, 7호증 를 보고받은 사실, 종전 감정인 I가 위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였던 시기는 겨울철이어서 현장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옥상 현황 전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이에 위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상 눈이 쌓여 있지 않은 옥상 부분의 사진은 모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