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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나5417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9. 3. 14.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7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착오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C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던 중 2019. 3. 14. D을 통하여 E과 사이에 중국 인민폐를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받기로 한 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고, C이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환전미수금인 중국 인민폐 45,000위안을 공제한 후 F 및 G의 계좌를 통하여 E이 지정한 H의 계좌로 중국 인민폐 49,000위안을, I의 계좌로 중국 인민폐 3만 위안을, C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중국 인민폐 2,357위안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송금내역을 촬영한 사진이 C에게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E과의 환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

거나 원고의 단순 착오 송금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불법적인 외국환거래를 함으로써 본인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