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41 | 지방 | 1999-07-28
1999-0441 (1999.07.28)
취득
취소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 아파트의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처분청이 199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5,134,480원과 등록세 114,053,790원, 교육세 20,909,850원, 합계 420,098,120원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신축한 전용면적 49.72㎡ 임대용 아파트 569세대(연면적 43,617.90㎡,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12.23. 취득(임시 사용승인)하였음에도, 취득일부터 2월을 경과한 1996.3.6.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구 ㅇㅇ도세감면조례(1996.3.30. ㅇㅇ도조례 제2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취득세 285,134,480원, 등록세 114,053,790원, 교육세 20,909,850원, 합계 420,098,12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추징 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감면조례에서 취득일부터 2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5.1.18. 개정되기 전의 감면조례에서는 사용승인일(준공 검사일)을 보존등기 의무기간의 기산일로 보도록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5.1.18. 이를 “취득일”로 개정함으로써,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었던 청구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감면을 배제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인 “사용검사일”을 기산일로 하여야 하는데도,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보아 그로부터 2월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60㎡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취득일로부터 2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감면조례 제14조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아파트와 함께 총 1,093세대(연면적 80,949.43㎡)의 60㎡이하 아파트를 신축하고, 1995.12.23. 그 중 569세대의 이건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용기간을 1995.12.23.~1996.2.28.로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임시사용기간이 종료 되기 전인 1996.2.15.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20일만인 1996.3.6.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2월을 경과한 뒤에 보존등기를 하였다 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 의무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공사기간중에 조례를 개정하여 실절적으로 감면을 배제한 결과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감면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취득일”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의 “취득일”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동 조례단서의 내용은 취득일부터 2월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때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해석한다면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는 보존등기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법리해석상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동 조례의 내용도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당시인 1995.5.1~1997.3.19에는 “취득일”로 되어 있었으나 1995.4.30. 이전에는 “준공검사일”로 되어있었고, 1997.3.30.부터는 “사용승인일”로 되어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조례의 “취득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해석하기 보다는 “사용승인일”로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1996.2.15)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인 1996.3.6.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건 아파트의 경우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