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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노253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78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뇌수술로 인하여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