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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7.부터 2009. 3. 17.까지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3동 1층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은 2009. 3. 17. E에게, 2009. 8. 11. F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 11. E로부터 부산 남구 G에 있는 H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2010. 3. 31.경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 명의 대여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6.부터 2013. 2. 7.까지 위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위 어린이집은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원장으로 등록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사실상 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보육교사처우개선비 허위 수급에 의한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위 H어린이집에서, 관할관청인 부산남구청이 관리하는 보육정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I(이명 J)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그 무렵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청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경 같은 방법으로 K, L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그 무렵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I, K, L 등은 위 H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부산남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09. 12. 24. I에 대한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80,000원을, 2010. 2. 25. K, L에 대한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각 100,000원씩 I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