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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13498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2년 내지 2013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추진하는 산불감시, 산림병해충방제, 공원관리, 꽃길 조성 준비 및 화단조성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자들로서, 그 근무기간, 업무내용 등은 다음의

나. 내지 아.

항과 같다.

원고

A의 근무내역 원고 B의 근무내역 원고 C의 근무내역 C 원고 D, E의 근무내역 원고 F의 근무내역 원고 G의 근무내역 원고 H의 근무내역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년도 내지 2013년도부터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속으로 4년 내지 6년 가량 계속하여 근무하였는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해당하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