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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나20538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주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강조하거나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출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살펴보는 것 외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강조하거나 새로 제출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모터그레이더에 장착되는 변속기가 그 사용 목적과 활용 방법 등에 비추어 모터그레이더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원고가 납품하려고 한 모터그레이더에 장착된 전진 6단, 후진 3단의 변속기가 피고의 구매요구서에 언급된 전진 8단, 후진 4단의 변속기와 동등한 기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전진 6단, 후진 3단의 변속기가 장착된 모터그레이더의 검수를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터그레이더 납품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원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

(2) 설령 피고가 한 계약해제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이 전부 해제되어서는 아니되고 대금 감액 등 일부 해제가 합당하고, 원고가 납품하려고 한 모터그레이더의 변속기 사양이 구매요구서에 언급된 그것과 다름을 이미 알면서도 피고가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