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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5나3877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44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면 제14행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0. 9. 20. 1,500만 원, 2010. 10. 4. 1,200만 원, 2012. 10. 17. 500만 원 및 2012. 11. 23. 30,559,010원 합계 62,559,010원을 지급받는 한편,”으로 고치고, 제2면 제18행의 “이 사건 토지 등”을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연접한 안성시 I(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J 및 K 토지상”으로 고치고, 제3면 제5행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19 내지 20행을 삭제하고, "아.

C는 201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잔금 8,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를 추가하고, [인정증거]란에 갑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매매대금 87,440,990원(= 1억 5,000만 원 - 62,559,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지상물 철거의무 불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지상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여 나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