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15955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건토자원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토자원’이라 한다)는 2010.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건토자원은 이 사건 각 건물 등의 소유자이던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6486호로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3.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B, A은 2015. 8. 3. 이 사건 토지 중 각 24/24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5. 11. 23.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피고 D은 2015. 11. 6.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는 2014. 12. 16. 이 사건 제3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들은, 피고들이 당사자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여 오다가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위 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고, 원고 건토자원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각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집행관이 판결상 부동산의 철거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집행불능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