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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1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채권자이고, 피해자 D은 C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말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 민사11부 관리위원인 E를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부정을 많이 해서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될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게 “관리인 D이가 부정을 많이 해서 부산지검에서 조사 중 부산상호저축은행 사건이 터져서 잠시 보류중인데, 부산상호저축은행 사건이 종결되면 다시 조사받고 구속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맞은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부산 동래구 G 소재 ‘H다방’에서 I, J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K아파트 매각대금을 들고 도망하거나 관리인에서 해임될 것이 아님에도, “관리인 D이가 부정을 많이 저지르는 등 사기꾼이다. 언제 관리건물인 K아파트 매각대금을 들고 도망갈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 진정을 했는데 곧 관리인에서 D이가 해임될 것이다. 그리고 D이가 유치권 대표인 L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J, E,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