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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16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229,394 원 및 그 중 263,194,164원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는 2015. 5. 29. 원고와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1. C 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피고 회사의 사업자 폐업신고로 인한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C 은행에 대출원리 금 합계 263,194,164원을 지급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63,194,164원과 그 지연 손해금 및 대지급금 잔액 35,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