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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7 2019가단2268

지장물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전남 해남군 C 대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¹, ¹, ¹, ¹, ¹, ¹, ¹, ¹, 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6㎡ 지상 단층 블록건물(주택), 같은 도면 표시 ¹, ¹, ¹, ¹, ¹, 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 지상 단층 블록건물(창고 및 부엌), 같은 도면 표시 ¹, ¹, ¹, ¹, ¹, ¹, 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1㎡ 지상 단층 슬라브(화장실 및 보일러실)은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D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7년 7월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D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였다.

그 후 D는 사망하였고, 피고는 D의 상속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함으로써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없으므로 미등기상태의 건물이라도 원시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만 법률상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