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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4:3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번 길 18-6( 매교동 209-14)에 있는 수원 동부 감리 교회 건물 예배 실에서 40~50 명의 신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왜 상관을 하냐,

병신 같은 년 꼴 갑을 떨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욕장면 동영상 CD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반말로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하여는 조건 없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