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누55584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를 삭제하고, 제3쪽 제3행의 “바.”를 “마.”로, 제6행의 “사.”를 “바.”로 고친다.

제3쪽 제6행의 “원가관리체계 인증지침” 다음에 “(계약관리본부 지침 제2014-2호)”를 추가하고, 제7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인증취소’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인증취소가 처분임을 전제로 그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1) 이 사건 인증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방위산업체들의 성실한 원가자료 제출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으로서 계약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증취소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인증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증취소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이미 이 사건 인증의 유효기간인 2015. 12. 12.이 경과되었고, 그밖에 예외적으로 이 사건 인증취소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