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인천 서구 C 소재 D모텔 203호에서, 전날 밤 피해자 E(54세)와의 내기 당구에서 져 술값을 지불하게 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뒤통수 및 오른쪽 어깨 뒷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검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유죄의 이유 G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 중 범죄태양 부분을 판시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야기된 판시 상해의 결과와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해의 위치 및 정도에 비추어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이 예견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집행유예] 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이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