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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20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과 함께 D을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7 고합 57호 사건( 이하 ‘ 선 행사건’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리 오해( 이중처벌)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C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 원심이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을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다시 처벌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의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 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이중처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선행사건에서 C과 함께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와 사기죄이고, 본건 위증의 범죄사실과 다른 행위이다.

본건 위증의 범죄사실로 처벌하는 것을 두고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중처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