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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09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D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D과 그의 직장동료 I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가 피해자 D을 따라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던 점, ② 그 이후 I는 술에 취한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주고 지퍼를 잠근 후 귀가하려다 피해자 D이 걱정되어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 D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③ I는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엉덩이 부위를 더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면서 달려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는데 피고인이 물러난 자리에 피해자 D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 D의 뒷주머니 지퍼가 열려 있었던 점, ④ I가 피해자 D이 있는 현장을 떠난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피해자 D에게 접근한 바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 지퍼를 열거나 지갑을 꺼냈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⑤ I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사실을 추궁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고 있었던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