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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59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부터 제14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1)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각 ‘부동산’을 모두 ‘부동산중개사무소’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8면 ‘2. 피고 B에 대한 청구’ 항목을 전부 삭제하고, 제9면 제1행 ‘3. 피고 C, D,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원고는 피고 C, D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의 주된 근거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성립을 들고 있으나,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C에 대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1780 판결)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의 ‘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법'으로 고친다.

6) 제1심판결 제13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 C, D의 이 부분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인 사용자책임, 무권대리행위 책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특히, 원고는 피고 C가 임대인(소유자 인 E로부터의 수권 없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권 행사를 대리하였으므로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는 정작 소유자확인란에 E 본인의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