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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3670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1,423,908원과 그 중 21,359,2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