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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20160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B에게 대출금을 양돈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35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가 운영하는 충남 부여군 C 외 6필지 소재 D농장(이하 ‘D농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사육하는 돼지 7,670두(이하 ‘이 사건 돼지’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

나. B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하면서 피고에게 향후 양돈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소요될 농장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차임의 근거자료로 B와 원고 사이에 2013. 2. 5.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B는 원고와 사이에 D농장 소재지인 충남 부여군 C 외 4필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2. 5.부터 60개월, 차임 월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본634, 2013본635호로 B 발행의 액면금 1억 6,000만 원 및 2억 원인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돼지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돼지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B를 통하여 2013. 12. 6.과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9. 세 차례에 걸쳐 1,905두의 돼지를 반출하였다.

마. 원고는 B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을 공무상보관물표시무효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돼지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