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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24 2019가단338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각 2019. 7.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4.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피고(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 A이 장남, 원고 B이 차남, 피고가 삼남이다)가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위에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택 외에 샷시조 현관 1.6㎡, 블럭조 함석지붕 창고 4.3㎡, 블럭조 함석지붕 욕실 겸 창고 7.3㎡, 블럭조 스레트지붕 창고 11.6㎡, 블럭조 함석지붕 화장실 15.1㎡, 경량철골조판넬 위 함석지붕 단층주택 58.6㎡의 건조물들(이하, ‘이 사건 각 미등기건물’이라고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가) 상속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재산 순번 내역 상속개시 당시 가액 증거 1 F조합 예금 (계좌번호 G) 1,145,253 을 3 2 F조합 예금 (계좌번호 H) 66,021 을 3 3 F조합 예금 (계좌번호 I 43,416 을 3 4 F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