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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1875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890,55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8.부터, 45,890,550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이 2012. 5. 28. 14:45경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길고지마을 입구 앞 도로를 기산삼거리 방면에서 길명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도로를 벗어나 갓길을 이용하여 유턴을 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하는 원고 A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이로 인해 위 원고 A은 고관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차량이 교차로와 만나는 우측 소로의 공간을 이용하여 크게 회전하여 한번에 유턴하기 위해 진행 차로를 벗어나고 있었던 사실, 이때 피고 차량은 진행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고 차체의 약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가 진행차로에서 벗어났던 사실, 원고 A은 피고 차량이 진행 차로에서 벗어난 공간을 이용하여 추월 진행하기 위해 피고 차량의 좌측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던 사실, 원고 A이 교차로부근으로 들어섰을 때 피고 차량이 유턴을 위해 교차로내로 회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원고 A이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로의 왼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피고 차량과 충격하게 된 사실, 충격 지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