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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1531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신분 피고 D은 강원 평창군 K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C는 피고 D의 직원으로, 강원 평창군 E 전 195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다.

분할 전 토지의 왼편에는 국도가 지나가고 있었고, 오른편에는 구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하천(오대천)이 위치해 있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략적인 형태 및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실시설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06. 9. 6. 국도 H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설계용역사업을 발주하였고, 그에 따라 2006. 11.부터 2007. 12.까지 이 사건 도로사업의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는데(이하 ’이 사건 실시설계‘라 한다), 이 사건 실시설계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전체가 이 사건 도로사업의 도로에 편입되게 되어 있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의 도로편입 설계‘라 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07. 1. 22. 이 사건 도로사업의 노선 주민설명회(1차)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자 명부에는 평창군 주민 중 32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07. 10. 23. 같은 주민설명회(2차)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자 명부에는 평창군 주민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각 참석자 명부에 피고들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사업은 사업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 2011. 7. 6.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 평창이 선정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정화자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평당 6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1. 7. 19.경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사무소에는 피고 C만 있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