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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정16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0. 31. 04:10경 서울 은평구 B교회에서, 신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C, D 목사 등에게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교 비학위과정 원우회장 출신이 시간강사인 E 교수를 교수실로 끌고 가 사례비를 요구하고, 전과가 많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E 교수의 배를 잡고 칼로 긋는 시늉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10. 31. 08:00경 서울 은평구 G대학교에서, A4용지에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은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1. 11. 31. 04:10경 위 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실에서, 신학과 석사과정 재학생들에게 ‘조직폭력배가 E 교수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광경을 목격하여 학교에 보고하였으나, 관계자인 H 교수님과 총장님이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인물(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장문 문자메시지(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문자메시지(A입니다), 확인서(목회 연구과정 원우회장 재직확인서)

1. 수사보고(피고인 핸드폰 발신대상자 명단 제출, 고소인 문자발신 진술서 송부 보고, 고소인 작성 진술서 첨부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