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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6.27 2012고단64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10. 17:10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건물 2층 ‘G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디스커버리(Discovery)'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60대를 설치하고, 실장 C, 종업원 B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포커게임 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1. 10. 2.경부터 2011. 10. 10. 17: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업주인 A으로부터 시급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환하여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고, 청소와 담배, 커피 등 심부름을 하여 업주인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1. 9. 16.경부터 2011. 10. 10. 17:0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업주인 A으로부터 시급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게임을 설명하여 주어 게임을 실행하게 한 다음 결과 점수에 대하여 ‘쿠폰’을 발행하여 주고, 청소와 담배, 커피 등 심부름을 하여 업주인 A의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2. 공소제기의 근거 이 사건 공소제기의 근거는, ①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우연적인 게임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점수보관증 명목의 쿠폰을 발행함으로써 환전을 가능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