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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7 2016고정8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 경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재단과 ‘D’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 협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과제 진행사업 비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국비 지원금 6천만 원, 2009. 7. 30. 경 같은 명목으로 8천만 원, 2010. 8. 26. 경 같은 명목으로 8천만 원을 각각 위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E) 로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2010. 8. 24. 경 5,469,987원, 같은 달 26. 경 15,847,139원 등 합계 21,317,126원을 위 C 주식회사의 카드대금으로 자동 이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도가 특정된 합계 21,317,126원 상당의 사업비를 과제 진행과 무관한 위 주식회사의 카드대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무죄 이유

1. 주장

가. 검사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게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국비 지원금을 C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자동 이체 되도록 요청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그와 같은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게 C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국비 지원금을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으로 자동 이체 되도록 요청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요청을 승낙 내지 동의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은행이 강제 인출한 것이다.

2. 쟁점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에게 C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국비 지원금을 C의 카드대금으로 자동 이체 되도록 요청하거나 중소기업은행의 그와 같은 요청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