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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515

협의회설립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울산 울주군 B의 주민들을 대표하여서는 고리 원전...

이유

기초사실

울산 울주군 B은 C 등 10개의 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8,7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고, 피고는 2010년경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유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B의 마을 이장 21명과 B 청년회, B 부녀회, B 새마을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들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설립한 단체이다.

피고의 정관은 2014. 12.경 개정시행되었는데, 그 중 회원의 자격 및 임원 선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본회는 “B 주민협의회”라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B 범 주민단체로서 회원의 삶과 관련된 공동사안에 대하여 통일된 의사를 결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철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제7조에서 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B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 거주하는 세대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및 건의를 할 수 있고 본회에 비치된 정관, 회원명부 및 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결산 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정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30인

4. 감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회장

1.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직선제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①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3. 회장에 입후보하여 낙선이 되면 2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부회장

1. 회장을 맡지 않은 구에서 각 1인씩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