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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9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제1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이 피해자에게 도장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외에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도장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도장작업을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2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장작업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지급을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2 원심판결서 제3면 16행의 ‘2019. 11. 22.’는 ‘2018. 11. 22.’의, 제17행의 ‘85,4998,667원’은 ‘85,498,667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