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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9 2017고단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공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 퇴직한 D의 휴업 수당 1,717,10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77,020,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 퇴직한 D의 퇴직금 12,774,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98,987,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