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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5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부터 서울시 양천구 D 일대에서 추진 중인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는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ㆍ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시 양천구 F, 3 층 302호 조합 사무실에서 홍보업체인 ㈜G 대표 H와 작성한 E 업무용 역 계약서( 합의 서 )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의 추진 경위 등 정비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 클린 업시스템 ’에 공개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자금 입출금 관련 약정 계약서 등 의무공개사항을 기간 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업무용 역 계약서( 합의 서)

1.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출력자료,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출력자료( 용역업체 선정계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