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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464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C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가 월 납입보험료의 700~80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 대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특히 피고인 C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납입된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1억 2천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의 일부분을 회복하여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낮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