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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06 2016가단403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1. 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9,432,000원, 차임 월 83,84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4. 8. 29. 원고로부터 7,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