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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4. 15. 접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4. 7. 16.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원고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2001. 6.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전주지원 접수 제257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부친인 망 A(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망인이 2001. 6. 14.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이 사건 등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고 한다)에는 1958.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4.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접수 제52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소유자 A, 진양군(이후 ’진주시‘로 변경되었다) D’이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 소유자의 주빈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증명서에 기재된 ‘A’이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망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증명서에 기재된 ‘A’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 상에 A의 주소가 ‘D(진양군 D의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