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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0 2013가합148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임대차계약 당시는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8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대인, C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다시 2008.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데, 공인중개사인 소외 E의 중개로 ‘매매대금’을 145,551,000원(매매대금에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된 임차보증금 38,551,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정하고(매도인은 C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08. 9. 9. 잔금 135,551,000원(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2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115,551,000원)을 E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쌍방은 5년 공공임대아파트임을 인지한 상태의 계약이며,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C의 권리포기각서, C로부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받은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C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표준임대차계약서(5년 공공임대주택)를 교부하였고, 이후 원고는 C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 왔다.

마. 그후 C는 소재 불명이 되었고, 2009. 7.경 C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5년의 임대의무기간 경과한 2010. 8.경부터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이 실시되었는데,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