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5-6 | 심사청구 | 2015-12-17
관세청-심사-2015-6
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심사청구
원산지
2015-12-17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 수출자인 ○○○, INC(이하 ‘○○○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2012. 4. 13.부터 2012. 6. 27.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 소재 생산자인 ○○○, ○○○(이하 ‘○○○ 생산자’라 한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특혜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 3. 19.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불충분하여, 2013. 6. 25. ○○○ 생산자를 대상으로 국제서면검증을 실시하였으나 ○○○ 생산자 측에서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제출하여 2013. 9. 23.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예비결정 통지하였다. 다. 2013. 10. 23. 청구인은 동 예비결정 통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2013. 12. 2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한다는 이의제기 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2014. 1. 13. 청구법인이 ○○○의 생산자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4. 5. 9. 처분청은 협정관세를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 최종결정 통지와 함께 과세전통지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4. 5. 3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 7. 1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건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고, 관세 등 ○○○원을 세액경정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 .10. 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30.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통보를 받아 2015. 1. 28.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⑴ 청구법인은 원산지가 ○○○산으로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 ‘Orange juice concentrated from domestic oranges'라고 기재된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에 대한 생산자 답변 내용, ○○○산 원과로 생산된 것이라 기재된 계약서, 역외산이 혼합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생산자의 탱크 가공 기록 확인서, 역내산 ○○○만 구매하였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상품 확인서 등 원산지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품제조 전체 과정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다. 특히 질문서 중 “amount of total blending and exported good”에 대하여 “80% USA/MEX/BRAZIL + 20% ALL USA”라는 답변에서 처분청은 ○○○산 이외에 ○○○ 상품이 브랜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과 생산자는 “전체 생산되는 제품중 20%가 ALL USA로 생산되며 동제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명을 하였다. 이처럼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히 증명할 자료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정 제6.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⑵ 생산자와의 거래계약서, 상업서류 등에서 쟁점물품이 수입계약 당시부터 한-미 FTA 특혜관세 대우 대상물품임을 전제하고 생산자와 거래한 것임이 확인되고,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거래 조건과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⑴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기재한 내역일 뿐이고, 기재사항의 근거로 인정할만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생산자 홈페이지와 생산자의 표준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생산되는 ○○○ ○○○는 역외산(○○○)과 혼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 원과 구매자료, ○○○탱크 가공기록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생산자는 쟁점물품과 관련 없는 2013.7월 중량증명서와 운송서류, 원과는 ○○○산만 사용했다고 기재한 생산자 확인서만 제출하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후 추가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 생산자는 기업비밀과 ○○○ ○○○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는바, 협정 제6.18조에 의거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근거법령의 내용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충실하게 갖추지 못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⑴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⑵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제출된 자료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불충분하여 ○○○ 생산자를 대상으로 국제서면검증을 실시하였으나 ○○○ 생산자로부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협정 제6.18조에 따라 “수입자ㆍ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⑵ 청구법인은 원산지가 ○○○산으로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 증명서, ‘Orange juice concentrated from domestic oranges'라고 기재된 원산지검증 표준질의에 대한 생산자 답변 내용, ○○○산 원과로 생산된 것이라 기재된 계약서, 역외산이 혼합되지 않았다고 기재된 생산자의 탱크 가공 기록 확인서, 역내산 ○○○만 구매하였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상품 확인서 등 원산지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가 원산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혜관세의 혜택을 박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⑶ 협정 제6.18조 제3항에서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이 요청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정에서의 쟁점물품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소호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 ○○○ 원과만을 사용하여 생산되어야 생산국의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⑷ 이 사건 원산지 입증을 위해 청구법인과 생산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개요, 수입신고서 등 무역관련서류, 성분분석표, 품질확인서, 가공공정도, 원산지검증표준질의 답변서, 원과 중량 증명서, 원과 운송서류, 생산자의 탱크 가공 기록 확인서, 역내산 ○○○만 구매하였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상품 확인서, 100% ○○○산이라는 생산자와 수입자간의 메일 연락 사항 등이 제출되었고, 쟁점물품의 ○○○ 생산자 홈페이지에서는 생산되는 ○○○ 농축액은 국내산(○○○산)과 수입산(○○○) ○○○ 농축액이 혼합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생산자에게 질의한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Description of good : orange juice concentrate from domestic oranges', ‘amount of the total blending and exported good : 80% USA/MEX/BRAZIL, 20% ALL USA)라고 기재하였으며, 탱크 가공 기록(O2 Formula Reports, VIS Batch Ticket) 상에는 'Blend is NOT to contain any EXOTICS'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⑸ 먼저 쟁점⑴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 생산자 홈페이지에서의 생산 제품내역, 생산자가 제출한 원산지 검증 표준서면질의서 답변내용 등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점, ② 쟁점물품의 원산지 상품 확인을 위해서는 ○○○산 ○○○ 구매내역부터 생산(착즙, 농축 등) 가공 기록 내역까지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과 중량증명서는 검증대상과 관련 없는 자료로 확인되고, 탱크 가공 기록 또한 일부만 제출되는 등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 생산자에 대한 국제서면검증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 생산자는 기업비밀이라는 이유와 ○○○ ○○○ ○○○ 협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협정상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물품인지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정 제6.18조 제3항에 의거 쟁점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⑹ 다음으로 쟁점⑵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산세 부과의 면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생산하는 제품에는 역외산(○○○)이 혼합되어 생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을 협정 및 법령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