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데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1주일 후에 그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고 이자는 월 4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중국에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나와 3월 10일까지 앞서 빌린 3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고 이자는 월 4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국인데 중국에 들어올 때 E 형으로부터 300만 원을 카드로 빌려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통장에 돈은 있으니 대신 E 형에게 건네주어 갚아주면 며칠 후 중국에서 나오는 대로 앞서 빌린 6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고 이자도 월 4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