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194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