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0(2)행,006]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다) 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은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유효한 명령이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상여금 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구 법인세법시행령(70.8.20. 대통령령 제5285호) 제94조 제2항 제2호(다) 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은 구 법인세법(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 전) 제33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유효한 명령이며 법률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금성방직주식회사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판단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사업년도 종료당시 시행되든 법인세법제33조 제5항 (이 조항은 1968.12.17 공포 법률2050호에 의하여 당시 법인세법제33조 제4항 으로 신설된 후 1969.1.1부터 시행되었고 그후 1969.7.31공포 법률2125호로서 제2항 이 다시 신설되어 동법제33조 제5항 으로 항목의 위치가 변경된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을 보면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67.12.30 공포 3319호 1968.1.1부터 시행) 제83조 제2항2호(다) (그 후의 법인세법시행령 1970.8.20공포 5285호 제94조제2항2호(다) 의규정도 같은 취지이다)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과의 차액중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으로 위 법인세법제33조 제5항 의 규정이 시행된 날자인1969.1.1이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추계결정을 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1969.1.1 이후에 있어서는 위 시행령 제83조 제2항2호(다) 의 규정은 적어도 위 법인세법에 근거를 둔 유효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위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은 위 시행령조항과 같이 그 차액소득금액에 대한 처분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의 경우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부가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내지 제4항 에서 정부의 조사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제5항 에서 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과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5항 의 취지는 동법제33조 전체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5항 의 이른바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과 차액에 대한 처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여 대통령령에게 위임한 취지이라 할것이고 이와같은 법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다) 에서 위 차액에 관한 처리에 있어서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의제하고 있음으로 위 시행령이 귀속이 불분명한 이익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은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유효한 명령이라 할 것이며 법률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하여 갑종근로 소득세를 부과함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둔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법인에 대한 본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여 원판결에 조세법률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된점을 찾아볼수없다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