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①②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590 | 토초 | 1996-07-05
[사건번호]
국심1994경1590 (1996.07.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4.4.3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853,21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 대지 125㎡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동OOOOOOOO 대지 246㎡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90.1.1부터 92.10.24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