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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①②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590 | 토초 | 1996-07-05

[사건번호]

국심1994경1590 (1996.07.0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4.4.3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853,21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 대지 125㎡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동OOOOOOOO 대지 246㎡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90.1.1부터 92.10.24까지의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