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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28. 0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청소면 청소 큰길에 있는 청소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를 진 죽사거리 쪽에서 청소면 사무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40km /h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에 보행자 안전휀스가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하다 좌측 도로 가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휀스를 피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시가 2,757,000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8. 02:42 경 충남 보령시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보령 경찰서 E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F과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