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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04 2018나328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15. 피고와 강릉시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3. 15.부터 2년, 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 8. 16. 피고와 합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증금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2018. 3. 15. 6,000,000원, 2018. 5. 1., 2018. 6. 5., 2018. 7. 9., 2018. 8. 8. 4회에 걸쳐 각 300,000원씩 총 7,2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8. 3. 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도 위 D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그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를 D이 가지고 가 원고가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 일부를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라는 전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