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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1)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을 이용한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2. 8. 22. 부산 사하구 C건물 511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외 축구, 야구 등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우연히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B(국민, 부산, SC) 계좌거래내역과 같이 국내 외 축구, 야구 등에 61,490,000원을 배팅하고, 92,528,500원의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을 이용한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2. 6.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 외 축구, 야구 등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우연히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2.까지 별지 A 사용 도박계좌 거래내역과 같이 국내 외 축구, 야구 등에 223,777,000원을 배팅하고, 195,052,940원의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28.부터 2013. 7. 12.까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B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