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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3 2018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장군 산길 오림 삼 거리 앞 도로를 중앙 여고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그 때 동성공업 사 쪽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자 위 모닝 승용차가 충격으로 도로 중앙 부분을 넘어 반대편 2 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E(36 세) 가 운전하는 F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차량 동승 피해자 G(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