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4:28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에 있는 해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선사유적로 4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