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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2 2019가단2109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6,110,9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5. 1. 원고 소유인 부산 사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7, 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2,500,000원(매월 말일에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1. 5. 1.부터 12개월이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 이전이라도 E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상 본 점포의 철거가 불가피 경우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금액 일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 점포를 인도받아 ‘F’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2015. 4. 2.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2,500,000원(매월 19일에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5. 4. 2.부터 12개월이고,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임차인은 G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상 본 점포의 철거가 불가피 경우는 건물을 명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