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17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9,430원 및 그 중 12,767,470원에 대하여는 2017. 2. 24.부터, 1,191,9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함) 및 원고는 체당금 합계 221,814,270원 중 피고로부터 207,854,840원을 회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