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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951 | 법인 | 2014-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951 (2014.06.0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직권취소)이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미합중국 소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OOO에 따라 OOO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국내 OOO 발급 및 OOO 국제거래정산·결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2008.4.1.부터는 싱가포르 법인 OOO와 OOO를 체결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OOO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들이 「법인세법」제120조의2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6조에 의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2013.3.2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2013.2.28.)을 경과하였으므로 직권취소하라는 지시공문(법인신고분석과-1956, 2014.4.24.)에 따라 2014.4.29. 청구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결정하고 2014.5.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리할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